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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누수’ 이웃 살해해놓고 “무서워 불질렀다”…구속심사

입력 | 2023-06-19 10:45:00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6.19/뉴스1


층간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웃을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이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30대 정모씨는 이날 오전 11시2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왜 불을 질렀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 무서워서”라고 답했다. “법정에서 무슨 말 했나”는 질문에는 “자의든 타의든 사고로 일어난 일인데 제가 빨리 수습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씨는 “혐의를 인정했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있나”는 질문에 “너무 죄송합니다”라며 계획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살인,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받는 정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8일 강북구 소재 모텔에서 정씨를 검거했다. 정씨는 14일 양천구 신월동 3층짜리 다세대주택 화재 현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이 불이 나기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통화 내역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정씨를 추적해왔다.

정씨는 1차 조사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