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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치료술을 사용한 유명 관절전문병원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지난 13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 서초구 소재의 연세사랑병원은 정식 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치료술을 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시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시술은 ‘자가 지방 줄기세포’라는 새로운 의료 기술로, 환자의 둔부에서 지방 조직을 채취해 지방 줄기세포를 분리한 후 치료 부위에 주입하는 방식의 시술이다.
또한 병원은 병원장 A씨가 지분을 100% 소유한 의료기기 회사 B사를 통해 환자들로부터 추가적인 돈을 수령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시술비 명목으로 180만원 상당을, 지방 조직 보관료 명목으로 의료회사 B사에 190만~340만원 상당의 돈을 내게 했다고 의심받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8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연세사랑병원장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이송 받아 조사해 온 서울방배경찰서는 지난 2월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은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재수사 요청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요청하면 다시 수사해야 한다.
한편 해당 병원은 지난해 7월 대리 수술 논란도 빚은 바 있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A씨와 대리 수술을 진행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서민위는 이날 오전 사건을 불송치한 방배경찰서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고소·고발인은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담당 수사관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 달라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