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대법원 판결 환영…노란봉투법에 부합 노동부 "판결, 노조법 개정안 근거 사실 아니야"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 책임을 따질 때 노조원 개인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노란봉투법’ 취지와 일치한다며 관련 입법에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시민단체 손잡고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장석우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대법원은 노동조합과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의 책임은 달리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제동 근거는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는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어 이번 대법원 판단의 논리와 이 법의 취지가 어느 정도 부합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를 지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노조법 2·3조 개정을 거부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나왔다”며 “대법원의 결정은 정부의 잘못된 자유민주주의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회와 대법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거부권은 가능한 자제해야 한다”며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입법 간섭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해 합의된 타협안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했다.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같은 날 원심을 깨고 각각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전날 “해당 판결이 노조법 개정안의 근거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근 대법원 판결은 노란봉투법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수의 노조 조합원이 불법파업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다수의 노조 조합원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이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부진정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특별히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산정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