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을 앞둔 16일 부산역은 많은 인파로 북적거렸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던 1~2년 전과는 딴 세상으로 보였다. 역사에서 점포를 운영했던 A 씨는 “지난 3년 간 코로나만 끝나길 기다렸는데 너무 허무하다”고 말했다. A 씨는 5년 간 이 곳에서 점포를 임대 운영하다 최근 재 입찰에 탈락했다.
사정은 이랬다. 코레일유통은 지난해 11월 부산역 한 점포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고 A 씨 업체 등 3곳이 참가했다. 평가는 사업제안서를 검증하는 ‘비계량 평가’와 추정 매출액, 코레일유통에 낼 수수료율 등을 점수화하는 ‘계량 평가’로 구성됐다. A 씨는 비계량 평가에서 1위를 했지만 신규 업체가 계량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승패가 갈렸다. 비계량 평가는 배점이 20점, 계량 평가는 80점으로 큰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19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추정 매출액과 수수료율은 입찰 업체가 자의적으로 정한다. 금액의 상하한선을 둘 뿐, 업체가 적어낸 금액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매출액에 대한 금전적 패널티를 문제삼아 2018년 이 부분을 폐지했다”며 “대신 매년 계약을 갱신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점을 고지받지 못해 몰랐다고 한다.
규정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와 ‘받는다’는 엄밀히 다르다. 코레일유통도 “약속 미이행 시 계약해지 등 강제 조치를 주느냐”는 질문에 “강제적인 건 아니다”고 답했다.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것이다. 내부 정보 유출 등 이번 입찰에 특혜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구조적인 의문점에 대해선 조사가 요구된다.
강성명 기자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