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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보법 위반혐의’ 제주간첩단 간부들 국민참여재판 신청 불허

입력 | 2023-06-19 15:19:00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제주간첩단 간부들이 7월10일 법정에 선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53·건강 악화로 불구속)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53·구속),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48·구속)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정식 공판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한 모두 네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해 왔다.

재판부는 논의 끝에 7월1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세 피고인은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재판부는 이후 7월17일과 8월7일, 8월21일에 각각 공판을 이어나가가고, 추가 공판기일은 7월 중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된 공판기일에서는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인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불허하는 ‘배제’ 결정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내용이 매우 많고, 관련 사실관계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의 행위까지 포함하면 매우 넓다”며 “여기에 향후 공판에서 밝혀질 사실관계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가기밀의 범위 등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법적 개념에 대한 치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라며 “현재 증거능력을 두고 양 측이 심각하게 다투고 있는데 배심원에게 어떤 증거를 제시할 지를 두고 더 다툼이 벌어지면 공판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즉시항고를 예고했다. 이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허구성을 국민들께 알리고자 했는데 재판부가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렸다”며 강한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정보원이 9일 오후 제주시에 있는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A씨의 자택 앞에서 A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2022.11.9. 뉴스1

한편 이 사건 피고인 3명은 북한으로부터 하달받은 조직 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 등을 토대로 제주에서 이적단체 ‘ㅎㄱㅎ’를 구성·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ㅎㄱㅎ’는 ‘한길회’라는 이름의 초성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뜻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전 위원장이 총책을 맡은 ‘ㅎㄱㅎ’는 고 사무총장이 책임자인 노동 부문 조직과 박 위원장이 책임자인 농민 부문 조직, 강 전 위원장이 직접 관리한 여성농민·청년·학생 부문 조직 등 크게 3개 하위조직을 뒀다. 구성원 수는 총 10여 명이다.

그렇게 ‘ㅎㄱㅎ’는 북한이 제공한 암호 프로그램(스테가노그라피·Steganograpy)으로 만든 문서를 클라우드에 올려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보당 제주도당 당원 수 등 현황과 사상학습 실적, 노동·농민부문 정세, 반미국·반정부 집회 활동 등을 북한에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강 전 위원장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북한 대남공작원 활동을 찬양하고,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의 대남공작전략에 이익이 되는 민주노총 투쟁 일정과 이적단체 후원회 명단 등을 북한에 보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피고인 3명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