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6.19/뉴스1
서울 양천구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 “너무 무서워서”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살인,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 씨는 법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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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B 씨의 상처 등을 보고 불이 나기 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같은 건물에 사는 A 씨를 쫓았다.
경찰은 도주 나흘만인 18일 오전 0시 22분경 서울 강북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