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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도 차량 소유 허용…“다른 공공주택과 동일 가액기준 적용”

입력 | 2023-06-19 15:41:00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전면 개편해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철 인근으로 한정됐던 사업대상지를 버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간선도로변까지 넓힐 방침이다. 사진은 4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건설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현장의 모습. 2023.4.4. 뉴스1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 신청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이전엔 차량 이동이 필요한 장애인과 생계형 목적에 한해서만 차량 소유가 허용됐는데, 이제 여타 공공주택에 허용하는 차량가액인 ‘3683만원 이하’면 차량 소유자도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입주 신청 기준이 현재 적용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요즘은 차량을 많이 갖고 다니고, 형편에 상관 없이 차량 소유에 우선순위가 있는 분들도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변경 취지를 설명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전임 정부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반영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다. 바뀐 이름처럼 이제 사업지를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한정하지 않는다. 정책 초기엔 역세권에 위치해 차량 소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차량소유를 제한한 근거가 됐는데, 이 같은 변화 역시 기준 완화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청년안심주택의 입주 방식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 2가지다. 민간임대는 주변 시세의 85%, 공공임대는 시세의 30% 가격에 공급한다. 이에 민간임대는 나이 기준만 충족하면 다른 자격 제한이 없고, 공공임대는 소득 수준 등 제약이 붙는다. 단, 거주 구역은 나뉘지 않고 어우러지는 형태다.

이번에 완화된 차량 소유 기준은 민간·공공임대 입주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일각에선 금액적인 혜택을 보는 청년 공공주택 허용 차량가액 3683만원 선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행복주택과 장기전세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현행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차량 소유 허용 가액 기준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