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News1
이날 이 대표는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초 원고에 없던 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검찰이)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며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웅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오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지만 다음 3가지 이유에서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①번과 관련해 김 의원은 “이재명은 대선기간 중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막상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바로 말을 바꿔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하여 구속을 피했다”며 “지금 이렇게 약속해도 이재명은 늘 그랬듯이 또 말을 바꿀 것”이기에 이 대표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③번의 경우 “지난 2월 이재명이 죽자살자 방탄을 했던 체포동의안의 범죄사실은 ‘대장동 비리, 성남FC 제3자 뇌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으로 이 건들과 관련된 공범들은 거의 100% 구속됐던 만큼 당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면 이재명은 법원에서 구속됐을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자리해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듣고 있다. ⓒ News1
그러면서 “지금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건 지금 이재명은 죄짓지 않는 청렴한 정치인이지만 2023년 2월의 이재명은 죄짓는, 청렴하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이 대표를 몰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