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일당서 재무·거래·영업 담당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19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H업체 사내이사 장모(35)씨와 박모(37)씨, 이 업체 감사이자 인터넷매체 대표인 조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라 대표와 공모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시간과 가격을 정해두고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매매 등을 통해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를 통해 8개 종목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고, 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여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이렇게 얻은 범죄수익 1944억여원을 법인 또는 음식점 매출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은닉한 혐의도 제기됐다.
수사팀은 이들 외에도 투자자 모집책 노릇을 한 일당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재활의학과 원장 주모(50)씨, 미국 국적 김모(40)씨는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시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주씨는 의사집단 영업, 김씨는 투자자를 유치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는다. 미국 국적 김씨는 라 대표 명의 투자업체와 사업체에 사내이사 혹은 감사로 이름을 올리고 투자자 모집 업무를 한 혐의가 제기됐다.
먼저 구속 기소된 라 대표와 변모(40)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프로골퍼 출신 안모(33)씨는 오는 29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