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동국제강 임원 3명 징역형 실형 선고 6700억원대 국고손실 초래한 혐의 1심 "경쟁제한…임원 책임 더 무거워"
철근 입찰 과정에서 6조원대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대 제강사들 전·현직 임직원들 중 일부 임원급 인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7개 회사들에게 모두 억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제강사 7곳에 대해 1억원에서 2억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각 선고했다.
동국제강 임원 최모(63)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 전직 현대제철 영업본부장 김모(66)씨와 함모(61)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벌금 2000만원, 징역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했다. 불구속기소 상태였던 김씨와 함씨는 법정구속됐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19명에게는 벌금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에 이르는 형을 각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관수철근 낙찰 단가가 상승하며 국고손실까지 초래됐고, 그럼에도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이어지는 등 담합의 경쟁제한성이 적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실무자 위치에 있던 피고인들보다 임원 등 고위직에 있던 피고인들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도 지적했다. 고위급 임원의 지시 혹은 묵인 하에 담합의 전 과정이 이뤄졌으므로, 실무담당 직원들이 업무를 직접 수행했더라도 임원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조달청에서 각 회사들의 제출 자료를 충실히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은 물량을 조금씩 양보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7개 제강사 중 현대제철에게 가장 높은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들 제강사는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 과정에서 허위로 가격자료를 제출해 기초가격 과다 산정을 유도한 뒤, 사전에 각 업체별 낙찰 물량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담합 혐의 규모는 6조8442억원으로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이며, 이로 인해 약 6732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제강사들이 평균 99.765%의 투찰률로 7년간 단 하나의 탈락 업체 없이 관수철근을 낙찰받아 국가를 상대로 폭리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실무자 9명 만을 고발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된 대표이사 등 13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