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등 공준기일…7월17일 항소심 첫 정식공판 매월 셋째주 예정…청탁금지법 혐의부터 다룰 듯 檢 "조국도 제3자 증거은닉 공모…실체 밝혀달라" 조국 "입시비리, 증빙된 부분까지도 유죄로 판단"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정식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항소심 증인 채택을 두고 시작부터 양측이 이견을 보이며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는 7월17일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 피고인 모두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내달 첫 공판을 시작으로 재판부는 매월 셋째주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혐의 중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혐의에 대한 심리를 가장 먼저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심은 딸 조민씨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진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 뇌물 혐의는 무죄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장관 부부의 백지신탁 의무 미이행, 재산 허위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거를 해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조 전 장관 부부가 제3자를 통한 증거은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본 1심 판단도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주도권은 조국에게 있고 정경심은 (증거은닉을) 이행한 자에 불과하다”며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입시비리 등 의혹이 제기된 시국에서 증거은닉에 필요한 어떠한 대응도 조국의 결정 없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원심은 외면하고 있으나 정경심은 당연히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교수인 남편에게 물었을 것”이라며 “증거은닉 범행에 책임이 있는 조국이 책임질 수 있도록 실체에 부합하게 해달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장학금은 학생에게 지급되는 만큼 조 전 장관이 직접 수령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양측은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조 전 장관 측은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와 관련해 미국 조지워싱턴대 맥도널드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맥도널드 교수 관련 또다시 말씀 드리는 게 자괴감이 들 정도”라며 “이 같은 행위를 허용해도 되는지를 미국 교수를 데려다놓고 물어본다는 것은 대한민국 재판을 희화화 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 지도교수로서 조민씨에게 장학금 지급을 결정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각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