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수방사터 공공분양 255채 사전청약 어제부터 시작 소득-자산 기준 넘으면 청약 못해 다자녀특공 절반, 경기-인천 배정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옛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땅의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19일 시작됐다. 서울 핵심지와 가깝고 한강 조망이 가능한 데다, 주변 시세보다 4억∼5억 원 낮게 공급돼 실수요자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총 556채 중 군 관사·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255채가 사전 청약 물량으로 풀린다. 모두 전용면적 59㎡로 추정 분양가는 8억7000만 원대로 산정됐다. 수방사 부지와 붙어 있는 동작구 본동 ‘래미안트윈파크’의 같은 면적이 올해 2월 13억6000만 원에 팔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5억 원 낮다.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구체적인 청약 자격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청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리했다.
―서울 거주자만 청약 접수가 가능한가.
―청약 요건은 어떻게 되나.
“모집공고일 기준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방사 부지 청약 신청자의 자산은 부동산(상가, 토지 등) 공시가 2억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3인 기준 846만2288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일 경우 140%(3인 기준 911만3233원) 이하가 기준이다.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130% 이하, 다자녀 및 노부모부양은 120% 이하다. 일반공급은 100%(3인 기준 650만9452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공급 유형은….
―미혼 청년도 청약이 가능한가.
“미혼 청년은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가 있는 사람만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 선정 방식은….
“민간분양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가점(만점 84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지만,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청약저축 금액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불입액은 매달 10만 원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다.
특별공급(176채)은 19∼20일, 일반공급(79채)은 21∼22일 청약을 받는다.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진행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