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소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그간 한곳서 일해야 보상됐으나 전속성 15년만에 폐지
오는 7월부터 배달 라이더 같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법령 5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는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산재보험 사각지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난해 5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달 시행으로 15년 만에 관련 요건이 전면 폐지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노동자는 물론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산재보험 적용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기존 14개에서 18개로 확대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를 비롯한 모든 일반 화물차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93만명이 추가돼 총 173만명의 노무 제공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