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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용

입력 | 2023-06-20 09:26:00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성년 확인, 민원 서류 발급, 은행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모든 상황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처럼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 보안 기술로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등을 차단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고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킬 계획이다.

또한 신원 증명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사생활 침해에 대비했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창섭 차관은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확인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