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편의점 등지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에도 신원 증명이 가능하다.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휴대전화를 분실할 시에는 전용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사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 확인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