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모를 줄 알았나?…싸구려 독성약재 넣은 홍삼음료 ‘들통’

입력 | 2023-06-20 10:26:00

식약처, 제조·판매한 업체·대표 검찰 송치
은닉한 불법제품 19.7톤 추가 적발 폐기




인삼·홍삼 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식품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20일 식약처는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 등을 사용해 인삼·홍삼음료 등을 제조·판매한 A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가공업체)’과 사실상 대표인 김 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 등은 독성, 부작용 등 약리효과가 있는 한약재”라며 “누구나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의 원료로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식약처가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지난해 말 해당 업체를 불시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 등을 적발한 것이다. 이후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 수사 결과 피의자 김모씨는 홍삼 구매원가(약 4만~9만원/kg) 대비 약 8배에서 23배까지 저렴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삼·백지·차전자·택사 등을 한약재 판매상으로부터 2.9톤 구매했다.

이중 고삼 등 2.5톤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2019년 6월경부터 지난해 12월경까지 홍삼, 천마제품(액상차, 기타가공품) 등을 제조했으며, 이를 국군복지단 등 유통업체 41곳에 49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지난해 말 적발된 불법제품 약 3톤과 회수된 제품 4.2톤 외 피의자 김 모씨가 범행 축소를 목적으로 은닉한 제품 약 19.7톤을 추가 적발해 총 27톤 가량을 폐기 조치했다.

이에 식약처는 수사 과정 중 드러난 해당 업체와 피의자 김 모씨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영농조합법인과 해당 제품 판매처의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관할 지자체에 소관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 재검토, 입찰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범죄사실을 공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