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판매한 업체·대표 검찰 송치 은닉한 불법제품 19.7톤 추가 적발 폐기
인삼·홍삼 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식품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20일 식약처는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 등을 사용해 인삼·홍삼음료 등을 제조·판매한 A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가공업체)’과 사실상 대표인 김 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 등은 독성, 부작용 등 약리효과가 있는 한약재”라며 “누구나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의 원료로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수사 결과 피의자 김모씨는 홍삼 구매원가(약 4만~9만원/kg) 대비 약 8배에서 23배까지 저렴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삼·백지·차전자·택사 등을 한약재 판매상으로부터 2.9톤 구매했다.
이중 고삼 등 2.5톤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2019년 6월경부터 지난해 12월경까지 홍삼, 천마제품(액상차, 기타가공품) 등을 제조했으며, 이를 국군복지단 등 유통업체 41곳에 49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지난해 말 적발된 불법제품 약 3톤과 회수된 제품 4.2톤 외 피의자 김 모씨가 범행 축소를 목적으로 은닉한 제품 약 19.7톤을 추가 적발해 총 27톤 가량을 폐기 조치했다.
이에 식약처는 수사 과정 중 드러난 해당 업체와 피의자 김 모씨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