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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탄다” 강용석 등 무죄…“사실 아니나 공적 관심사”

입력 | 2023-06-20 10:41:00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세의 전 MBC 기자(왼쪽부터), 강용석 변호사, 유튜버 김용호 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6.20. 뉴스1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출연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는 발언 자체가 허위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명예훼손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당시 조 전 장관의 재산형성 관련 논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 등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 변호사 등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가세연이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반박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