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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로 오인 사격’ 동료 숨지게 한 70대, 2심도 금고형

입력 | 2023-06-20 10:41:00


갈대밭에서 동료를 멧돼지로 오인, 사격해 숨지게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73)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금고 1년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3시30분 충남 서산 지역의 갈대밭에서 갈대가 움직이고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나자 멧돼지가 있는 것으로 오인해 동료인 B(63)씨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서산경찰서장의 엽총 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2022년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고 B씨와 함께 수렵 업무를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 소홀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게 돼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며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함께 유해조수 수렵 중 사건이 발생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며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사정들을 고려해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주의 소홀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사고 발생 후 B씨의 가족은 호소문을 발표해 “대한민국이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나라가 아님에도 아버지는 ‘총상’으로 사망했다”면서 “밝은 대낮에 불과 34m 거리에 있는 물체가 동료인지 동물인지 구별하지도 못했고 몸이 불편한 70대 노인이 총을 소지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는 사실이 비통하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반면 A씨의 가족은 “몸이 불편하고 수술을 받아 보행장애가 있었다고 유족이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기적인 신체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며 “총기 소지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 소지를 받았던 상황이다”고 반박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