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대응 방어적·공세적 역할 수행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드론작전사령부가 20일 국무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오는 9월 드론작전사를 창설해 감시·정찰, 타격 등 드론 전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드론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설치한다는 내용과 사령부 임무와 예하 부서·부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드론작전사는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해 감시·정찰 뿐만 아니라 타격 등 다양한 방어적, 공세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 대변인은 이날 보도된 북한 무인기 1대당 우리 무인기 10여대 대응 원칙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원칙을 세웠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드론작전부가 창설되면 드론 전력을 활용해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방어적 그리고 공세적인 임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무인기 1대에 대해 우리 군이 10대로 대응하는 것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북한의 위협도 마찬가지지만 그에 대한 자위권 차원으로 해석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