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오인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 행위 공정위, 지난 1월 과징금 28억5200만 부과
테슬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1월 공정위가 부당 광고를 문제 삼아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힌 지 6개월 만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데이비드 존 파인스타인, 케네스어니스트모어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대표 명의로 전날 홈페이지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을 공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에 자사 전기차를 소개할 때 모델 별로 ‘1회 충전으로 ○○㎞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상온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때 가능한 최대 주행거리로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한결 짧았다.
급속충전기인 슈퍼차저에 대해선 외부 조건에 따라 성능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가 설명 없이 ‘15분(또는 30분) 내에 최대 OOOkm 충전’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모든 슈퍼차저에서 해당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발표했다.
테슬라는 연료비 절감 금액의 경우도 운전자의 사용·충전 환경, 정부의 가격 할인 정책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 일정 액수의 연료비를 확정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켜 시정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이같은 위법행위에 따라 테슬라와 테슬라코리아에 과징금 28억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주문취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쳤고 테슬라는 지난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