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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공정위 시정명령 공개…전기차 ‘거짓·과장 광고’ 인정

입력 | 2023-06-20 13:56:00

소비자 오인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 행위
공정위, 지난 1월 과징금 28억5200만 부과




테슬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1월 공정위가 부당 광고를 문제 삼아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힌 지 6개월 만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데이비드 존 파인스타인, 케네스어니스트모어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대표 명의로 전날 홈페이지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을 공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에 자사 전기차를 소개할 때 모델 별로 ‘1회 충전으로 ○○㎞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상온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때 가능한 최대 주행거리로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한결 짧았다.

이에 테슬라는 “환경부 또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인증 받은 주행가능거리 이상 주행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급속충전기인 슈퍼차저에 대해선 외부 조건에 따라 성능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가 설명 없이 ‘15분(또는 30분) 내에 최대 OOOkm 충전’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모든 슈퍼차저에서 해당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발표했다.

테슬라는 연료비 절감 금액의 경우도 운전자의 사용·충전 환경, 정부의 가격 할인 정책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 일정 액수의 연료비를 확정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켜 시정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이같은 위법행위에 따라 테슬라와 테슬라코리아에 과징금 28억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주문취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쳤고 테슬라는 지난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