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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경찰단은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한 A군(19)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19일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이륙 후 한 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문제를 일으켰으며 탑승구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항공기는 B737로 비상구 문에 잠금장치가 달려있었다. 또 3만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 중이었던 만큼 문이 열릴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항공은 착륙 후 A군을 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비행기에는 구명조끼가 몇 개나 있냐’,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느냐’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A군은 고등학교를 중퇴했으며, 세부에서 한 달가량 체류한 뒤 귀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도 비상구를 강제 개방한 승객으로 인해 상공 213m쯤에서 비상구 문이 열린 채로 착륙한 바 있다.
(인천공항=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