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의 추운 날씨에 신생아를 호숫가에 버린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 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 씨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 씨를 직접 구속한 뒤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생후 3일밖에 안 된 아이를 상대로 범행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 아이를 양육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범행 전후의 태도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유기한 뒤 분만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 상태가 유지됐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지난날 저의 행동을 매우 후회한다”고 말했다.
한편, 저체온 상태로 발견된 B 군은 복지시설로 옮겨졌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을 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