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해수욕장에 설치해놓고 수개월 동안 해체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물건을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당국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도 해수욕장에 방치된 텐트 등 물품이 있으면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발견 이후부터 철거까지 1~6개월이 걸렸다. 행정대집행은 절차상 철거 전에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방치된 텐트나 물품만 보고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집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