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원료로 사용될 수 없는 한약재를 이용해 불법으로 홍삼, 인삼 제품 등을 제작·유통해 온 사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재료로 인삼, 홍삼 음료 등을 제조·판매한 A 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가공업체)’과 대표 김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삼, 백지, 차전차, 택사를 원료로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유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료들은 독성과 부작용 등 약리효과를 가지고 있는 한약재로, 식품 원료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그 결과, 김모 씨는 킬로그램(kg)당 약 4만 원에서 9만 원 정도인 홍삼의 구매 원가 보다 약 8~23배 저렴한 ‘고삼·백지·차전자·택사’를 판매상으로부터 2.9톤(t)을 구매했고, 이 중 2.5t을 다른 원료를 섞어 2019년 6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홍삼, 천마 제품(액상차, 기타가공품) 등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를 국군복지단 등 유통업체 41곳에 49억 5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식약처는 압수‧수색을 진행해 작년 말 적발된 불법 제품 약 3톤과 회수된 제품 4.2t 외 피의자 김모 씨가 범행 축소를 목적으로 은폐한 제품 약 19.7t을 추가 적발해 총 27t가량을 폐기 조치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식약처
앞서 식약처는 수사를 시작하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된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품목에 대해서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2025년 12월 1일까지로 기재된 제품이다.
‘야관문환’을 제외한 해당 제품들은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foodsafetykorea.go.kr)의 위해·예방 내 위반식품 정보, 회수·판매 중지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