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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얼굴도 못알아봤다”…무단이탈 의혹 간호장교 혐의 부인

입력 | 2023-06-20 15:08:00

방탄소년단(BTS) 진의 입대일인 작년 12월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앞에 진의 팬이 그의 사진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 2022.12.13/뉴스1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을 보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의혹을 받은 간호장교 A씨 측이 “(방문한 부대로부터) 업무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당국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기하고 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뉴스1에 “해당 간호장교는 지난 1월 중순 진이 소속된 5사단 신병교육대 간호장교의 업무협조 요청을 받고 5사단 신교대를 방문해 예방접종만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A씨가 5사단 신교대에 예방접종을 하러 간 것과 관련해 △근무시간 중 지휘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 이탈 △승인 없이 군수품인 의약품 오메졸캡숄 2통 유출 등의 혐의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진이 소속된 5사단은 당시 250명의 예방접종이 계획된 상황에서 전투휴무로 인해 예방접종 인력이 부족했다. 이 부대 간호장교는 ‘주사 행위는 의료행위라 아무나 할 수 없다’며 예방접종 1주일 전 인접부대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협조를 구했다.

김 변호사는 “둘은 간호장교 동기로 부대에 전입한 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코로나19로 업무가 폭증한 가운데 선배들에게 인수인계 받은 대로 어려울 때는 인접 간호장교에게 협조를 구해서 서로 도와가며 일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의 1차 지휘관인 사단 의무반장(군의관)도 ‘A씨가 접종 일주일 전 쯤 신교대 인력이 부족해 업무 협조를 다녀오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 당일에도 출발 전 구두로 보고했다“라고 증언했다고 한다.

A씨는 군의관, 간호장교 등과 함께 250명의 훈련병 1명당 주사 3대를 1시간 내로 놓아야 했다고 한다. 이때 훈련병의 얼굴을 보거나 말을 걸 시간은 아예 없었다. 더구나 훈련병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다른 부대 소속이었던 A씨는 진을 알아볼 수 없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진은 3개 주사를 맞고 큰소리로 아프다고 했고, 진이 소속된 의무반 간호장교가 접종 후에 ’아까 큰소리 친 사람이 방탄 진이야‘라는 대화를 했을 뿐“이라며 ”A씨가 다음 날 소속부대로 출근해 주변에 그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제보자에 의해 왜곡·과장·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의약품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군수품 관리법상 문제될 부분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군수품관리법상 군의관이 물품관리관으로 돼 있으며, 육군 규정에 따라 이를 간호장교에게 위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이후 해당 약품의 반출에 대한 전산 처리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당시 코로나19로 약품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 인접부대에 약품을 긴급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다“며 ”간호장교가 약품을 빌려주고 군 의료전산체계에 이 사실을 입력해 약품의 소재를 명확하게 했다. 약품을 정상적으로 관리 전환했다“라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지난 16일 개최하려던 간호장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기하고 수사 의뢰를 했다. 군 당국은 징계대상 사실인 무단이탈 여부에 다툼이 있어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의뢰해 사법 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의 진술이 달라지는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해 현재 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 검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해당 사단의 징계위원회 개최는 잠시 중지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