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직원들이 교통위반 단속 및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동경찰서
경북 안동경찰서는 20일 일부러 차에 손을 부딪히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씨(36)를 구속했다.
A씨는 인천, 경기, 경북 등지의 주택가 이면도로를 걷다 마주오는 차량의 후사경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치거나 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21차례에 걸쳐 보험금 1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교도소 수감 중 보험사기 수법을 배운 A씨는 차량 운전자 대부분 경미한 사고를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했다.
(안동=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