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강제송환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이 보이스피싱 범죄 역사상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A 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추징금 5억75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 11명에게는 징역 1~15년형이 선고됐다.
20일 대검찰청과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에 따르면 A 씨는 중국과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435명으로부터 총 26억 원을 가로챘다.
앞서 A 씨는 단순 사기죄로 송치됐다. 하지만 합수단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던 관련 범죄를 병합해 상습사기 혐의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A 씨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중형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