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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재판서 국정원 직원 비공개 증인신문

입력 | 2023-06-20 17:28:00

쌍방울 대북송금 경위 관련 보고서 작성한 직원
21~22일 국정원 압수수색 후 반대신문 진행 예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이뤄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0일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뇌물 등 혐의 36차 공판기일에서 국정원 직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국정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경위와 관련된 문건 등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 증인신문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전면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발부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낼 당시 상황을 기재한 국정원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은 국정원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을 통해 작성한 동향 보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지난달 9일 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부지사가 약속(스마트팜 지원 등)을 지키지 않아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 등이 난처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은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경기도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은 국정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다음인 오는 7월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이 전 부지사 측의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1~22일 검찰과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영장을 집행한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