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10대 남성이 마약 투약 혐의를 추가로 받으면서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19)군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백규재 인천지법 영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군은 “비행기 문을 왜 열려고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행기 구명조끼 개수는 왜 물어봤냐”거나 “비상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냐”는 물음엔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하며 횡설수설했다.
A군은 전날 오전 5시30분께 필리핀 세부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륙 후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가슴이 답답하다”고 통증을 호소하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승무원들은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올가미형 포승줄(타이어랩)로 A군을 결박해 구금했다. 이어 항공기가 착륙한 뒤 A군을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에 구명조끼가 몇개 있냐”거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냐”고 묻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비상문 개방을 시도한 범행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문을 30대 승객이 강제로 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