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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조 소송에… “한국, 배상금-이자 등 1300억 줘야” 판정

입력 | 2023-06-21 03:00:00

“삼성물산 합병 부당개입” ISD 제기
판정부, 배상액은 청구의 7% 인정
정부, 이르면 오늘 대응방침 발표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배상원금 약 690억 원과 이자, 변호사비 등 약 13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결과가 나왔다. 엘리엇 측이 청구한 배상액 7억7000만 달러(약 9900억 원) 중 7%가량을 인정한 것이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후 8시경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5358만 달러(약 690억 원)와 2015년 7월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또 중재판정부는 법률비용으로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 약 345만 달러(약 45억 원),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약 2890만 달러(약 373억 원)를 지급하라고 했다. 이자와 법률비용을 포함하면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은 1300억 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최소 7억70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7월 ISD를 제기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찬성표를 던지게 했고, 이 때문에 삼성물산 주가 하락 등으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엘리엇이 피해를 입었다는 논리를 폈다.

중재재판소는 2018년 11월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치고 2019년 4월∼2020년 11월 서면 심리를 했다. 또 2021년 11월 15∼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했다. 구술심리에서 엘리엇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불법 개입이 없었다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 정부 측은 “정부 개입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중재판정부의 선고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측은 “판정문을 분석한 뒤 이르면 21일 대응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판정에 불복하려면 선고 28일 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