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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비상문 열려던 10대, 마약류 양성반응

입력 | 2023-06-21 03:00:00

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군(19)이 20일 오후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2023.6.20. 뉴스1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10대가 구속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추가로 수사 중이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판사 백규재)는 20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A 씨(19)에게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자 마스크를 벗었다. 또 “문 열면 위험하다는 걸 몰랐나”라는 질문을 받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엉뚱한 답을 했다.

경찰은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모두 해고되나”라고 묻는 등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늘어놓자 마약류 간이검사를 실시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 씨의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 동기뿐 아니라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과수 감정 결과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나오면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19일 오전 5시 반경 필리핀 세부공항을 이륙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 하면서 난동을 피웠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