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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셰 탄다” 가세연 1심 무죄… 법원 “허위 맞지만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 2023-06-21 03:00: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셰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당시 빨간색 외제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는 걸 인정한다”면서도 공적 관심사에 대해선 폭넓은 비판과 의혹 제기가 감수돼야 한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