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24년 대선 기간 공세 예상…바이든 "아들 사랑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연방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무부와 혐의에 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발 중이다.
20일(현지시간) CNN과 NPR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은 두 건의 탈세 혐의로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기소됐으며,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보도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은 2017~2018년에 각각 15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었지만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데이비드 와이스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했다.
헌터는 이와 관련, 총 2년의 보호 관찰 기간을 거치면 혐의를 없애 주는 방향으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총 5년에 걸친 탈세 및 총기 관련 조사가 마무리된다는 의미다.
폴리티코는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을 인용, 이번 합의가 연방 당국이 그간 수사해 온 헌터 바이든의 모든 법적 책임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원칙대로라면 이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탈세와 관련해서는 각각 최대 12개월, 총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백악관과 법무부는 수사에 그간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영부인은 자신 삶을 계속 재건 중인 아들을 사랑하고 지지한다”라는 짧은 입장을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보도가 나오자 자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교통 딱지”라며 “헌터·조 바이든 합의는 엄청난 은폐이자 전방위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기밀 문건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상황이다. 이에 향후 2024년 미국 대선이 다가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 사건과 헌터 바이든 사건을 묶어 갈수록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