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무시하고 교차로 진입했다 사고 '면허 취소' 수준…오토바이 들이받아 法 "원만히 합의…상해 중하지 않아"
만취한 채 차를 몰다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배달원이 탑승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상해가 크지 않다며 감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문성)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남성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지난달 25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15일 오후 10시45분께 서울 용산구 소재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상태로 운전하다 40대 배달원 B씨가 탑승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A씨의 과실로 인해 B씨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B씨는 약 2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1심 법원은 “B씨가 이 사고 이전에 목과 허리 부분의 통증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다”며 “형법상 상해로 인정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음이 증명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A씨 차량이 시속 5㎞에 불과해 상해를 입힐 수 없었다는 A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봤다.
이어 “A씨와 B씨가 원만히 합의했다”며 “A씨가 벌금형 외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