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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9월, 늦어도 10월부터는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본인이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전날(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두통·어지럼으로 뇌·뇌혈관 MRI를 받은 사례는 2018~2021년 연평균 51.2% 증가했다.
특히 뇌·뇌혈관 MRI는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뇌출혈, 뇌경색 등 심각한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 등)에만 급여로 보장된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 뇌 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청구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에 대해 집중 점검과 관리를 해,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신 ‘군발두통 또는 전조를 동반하는 편두통’ 항목에서 ‘전조’를 조짐으로 바꿨다. 특징적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급여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군발두통은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 이상 15분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이 수일 이상 반복되는 경우, 안와 또는 안와 주변에 일측성으로 발생하는 경우, 관련 이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벼락두통 호소 환자의 경우 뇌질환이 의심되지만 타 진단방법으로 원인 감별이 어렵거나 증상 발생 6시간이 지나도 완화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만 벼락두통 양상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급여 횟수는 기존 최대 3회에서 2회 촬영까지만 적용하고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3회 촬영이 필요하면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7월 고시 후에 2~3개월 유예기간을 둬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급여 기준을 구체화함에 따라 급여 청구 데이터를 분석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 빈발 시행 기관을 선별해 집중 심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