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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이어진 불륜, 관계 소원해지자 남편 찾아가 흉기로 협박

입력 | 2023-06-21 09:42:00

서울동부지방법원


불륜녀와 연애하던 40대 남성이 질투에 눈이 멀어 불륜녀의 남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혐의로 한모씨(44)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한씨는 이모씨(40·여)와 2015년 10월부터 만난 연인사이였다. 그러나 둘 사이는 불륜관계였다.

이씨가 2012년 피해자 A씨(47·중국인)와 중국에서 결혼한 유부녀였기 때문이다. 이씨는 남편보다 먼저 한국에 돌아와 한씨와 동거를 했다.

둘 사이 관계는 5년간 이어지다 한씨의 잦은 병원치료 문제로 2020년 12월 경 소원해졌다. 결국 이씨는 한국에 돌아온 남편 A씨와 함께 살게 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씨와 이씨는 연락을 주고 받으며 관계를 완전하게 정리하지 않았다.

이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던 한씨는 2022년 5월14일 이씨에게 경기도 용인 소재 모텔로 오라고 했다. 이미 한씨에게 애정이 식은 이씨는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했다. 게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며 금방 자리를 떠났다.

이에 화가 난 한씨는 이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A씨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번 범행을 계획했다.

한씨는 2022년 5월15일 오후 3시쯤 서울 성동구 한 가게에서 범행에 사용될 흉기를 구매해 B씨의 집으로 향했다.

B씨와 마주한 한씨는 스마트폰 통역기로 대화를 하려했지만 잘 안됐고 결국 화를 참지 못해 준비해둔 흉기로 B씨를 위협했다.

한씨는 재판에서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간 것은 맞지만 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한씨가 칼을 꺼낸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공포를 느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씨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원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