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음악대학 입시 지정곡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21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 한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에게 과외를 받은 입시준비생 김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과외를 알선한 음악학원장 배모씨와 사립대 음대 학장 김모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불법 과외 교습은 배씨가 소개했다. 배씨는 친분이 있던 음대 학장 김씨를 통해 연세대 음대 동문 한씨 과외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시험 평가 관리 업무가 저해됐고 입시의 공정성이 크게 의심받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연세대 음대 입시 지정곡 유출 사건은 입시 준비생 김씨가 음대 입시 준비생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프란츠 리스트의 파가니니 연습곡 가운데 특정 부분을 출제곡이라고 언급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한씨에게 징역 2년, 입시 준비생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배씨와 김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