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당시 마스크 구입대금 수십억원을 편취한 7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경기 파주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을 찾아 마스크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접근한 뒤 물건만 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결국 피해자는 비말차단마스크 1300만개와 덴탈마스크 4110만개 등 24억3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A씨와 체결했다.
그러나 A씨는 2007년부터 정상적인 수익사업이나 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마스크 관련 수출·판매업도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도 매출이 전혀 없고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납품받은 마스크 수천만장을 지자체와 학교 등에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리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선행을 베풀면서 사업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봤다. A씨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다른 기업과 마스크 판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수출이 지연돼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수익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 상황을 이용해 마치 큰 계약 건을 체결해 줄 듯 허위의 언동을 해 피해자를 속였다”며 “결국 피해자는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했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물류창고 보관 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마스크 일부를 반환했을 뿐 다른 피해는 전혀 회복해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원심이 편취의 범위, 사기죄에서의 재물의 교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