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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의혹’ 조현천 보석 다음 주 결정…“도망·증거인멸 않겠다”

입력 | 2023-06-21 11:23:00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2015.10.19/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64)이 법원에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에서 조 전 사령관은 “보석 청구를 승인해주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며 “가정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받아들여 주기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황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조 전 사령관은 “국군기무사령관으로 재임하던 시기 부대가 해체됐고 많은 부대원이 인사조치를 당하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등 시련과 고통을 겪었다”며 “제가 져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지겠다”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릴 것에 대비해 전담부서(TF)를 구성하고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14일 구속기소됐다.

조 전 사령관이 지시한 계엄문건에는 시위대 통제를 위한 부대 동원, 계엄해제 시도 시 국회 해산 건의, 언론 통제, 집회시위 통제 요건 등을 검토하는 구체적 계획이 담겼다.

이 밖에도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하고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지시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5년 가까운 기간 도주한 사실이 있다”며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증인신문 절차가 필요한데 조직의 특성상 선후배 관계로 엮여있기 때문에 증인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다음 주 조 전 사령관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