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버스좌석에 있는 짐을 치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30대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내야할 벌금이 두배 늘었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5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을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다른 승객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일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음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 당시 피고인의 태도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약식명령보다 무겁게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