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상습폭행 등 혐의는 부인
17년 전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근식(55) 항소심에서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한 정신의학과 감정의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21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근식에 대한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한 정신의학과 감정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2월 해남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교도소 내 다른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지난해 10월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으나 출소 하루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근식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교도관과 재소자 등을 폭행한 혐의(상습폭행 등)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는 등 총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근식은 상습폭행 등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은 성 충동 약물치료 기각에 대한 재판단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근식은 이날 재판에서도 상습폭행 등 혐의를 부인하며 “교정시설에 해당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고 사실조회 신청 의사를 밝혔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김근식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23일 진행된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