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의 공장에 있던 곰팡이 핀 기름 제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다이어트와 변비에 좋다며 쇳가루 범벅인 무허가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식품업체 전 대표 A 씨와 이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 B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타이거너츠 원물을 들여와 제주에서 재배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분말과 기름 형태의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해 7500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등은 지상파 방송을 통해 자사 제품을 홍보하며 온·오프라인에서 수익을 올렸다.
첩보를 입수한 도 자치경찰단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오래된 분말가루가 묻어 있는 분쇄·착유기, 곰팡이가 피어 있는 기름통 등 비위생적인 식품제조환경을 확인하고 제품을 압수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성분검사 결과 분말에서는 기준치를 26배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검출됐고, 기름에서는 기준치의 15배가 넘는 산가(부패 척도)가 검출됐다.
이들은 일찍이 2020년 7월 당국에 성분검사를 의뢰해 이 같은 기준치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묵인해 왔을 뿐 아니라, 인증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설명란에 ‘유기농’, ‘무농약’이라는 문구를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