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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 보험 해지 고민? 유예-감액 등 제도 활용해보세요

입력 | 2023-06-22 03:00:00

게티이미지코리아


최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삼중고로 인한 가계 부담으로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19일 보험 해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체안 6가지를 소개했다.

최근 보험을 해지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중도에 보험 계약을 해지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 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해지 대신 우선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유한다. 보험 유지 관리 방법은 크게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험료 납입 유예 기능이다.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계약 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되기 때문에 사전에 본인의 해지환급금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금 감액제도를 이용할 경우 보험 가입 금액의 보장 금액을 줄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개인적 경제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시 향후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하는 감액 완납 제도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당초 보험 계약상 보험 기간과 보험 금액 등의 조건은 변경되지 않지만 보장 금액은 줄어든다.

이 외에도 자동대출납입제도와 중도 인출, 연장정기보험제도 등이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 계약 대출금으로 처리하고 자동으로 납입해 계약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상품별 일정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았던 적립금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는 중도 인출을 통해 추후 받게 될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연장정기보험제도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 기간을 줄이는 제도다.

생명보험협회는 “갑작스러운 보험 해약으로 앞으로 닥칠 위험에 노출되기보다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먼저 찾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