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잇딴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경찰서 일선 지구대 소속 A경위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7일 낮 12시40분쯤 광주 북구 석곡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광산경찰서 소속 50대 B경위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B경위는 올해 3월28일 오후 9시50분쯤 광주 남구 진월동 진월교차로 인근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휴무날 봉선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차선을 넘나드는 운전을 했고, 이를 본 뒤차 운전자가 음주의심 신고를 했다.
B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08% 이상이었으며 경찰은 B경위를 강등시켰다.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붙잡혔던 광산경찰서 소속 C경위는 벌금 1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그는 지난 2월3일 오전 1시40분쯤 광주 광산구 선암동 선운지구 내 한 교차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잠적했다.
경찰은 폐쇄회로 분석 등을 통해 사고 당일 C경위가 음식점 2곳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확인됐지만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2월13일 낮 12시30분쯤 전남 나주시 남평읍의 한 골프장 탈의실 옷장에서 701만원(수표 100만원권 2장, 나머지 현금)이 든 지갑을 훔쳤다.
경찰은 D경사를 파면했다.
사건을 맡은 각 법원은 경찰들의 비위 행위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