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석 246명 만장일치로 법안 처리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 강화법’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46명 중 찬성 246표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재발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46인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