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다가 결국 지인을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밤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B 씨(62)의 집에서 B 씨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다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A 씨는 갑자기 4년 전 일을 떠올리고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 때 왜 지지해주지 않았느냐”며 말싸움을 벌이다 B 씨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온몸에 치명상을 입은 B 씨는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이 매우 잔인해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B 씨의 딸은 결심 공판에서 “추억 가득했던 집이 잔혹한 범행 현장이 됐다. 피고인은 무고한 생명을 잔혹하게 앗아가고, 꿈도 앗아갔다. 가족의 미래가 모두 무너져 내렸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스스로 운전해 피해자 집을 찾은 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사실 등 범행 일부를 기억하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범행 당시 만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A 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