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만 나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안내 취학연령·병역의무·공무원시험 예외 적용
법제처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정리해 21일 안내했다.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으로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 경우를 빼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가 적용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권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만 60세 이상인 정년, 경로 우대(만 65세 이상) 등이 해당된다.
취학연령과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조항은 개별법에 따라 나이 세는 법이 별도로 규정돼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도 ‘현재 연도?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