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면 소송기록 개인정보 일부 열람·복사·송달할 때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48명 중 찬성 247명, 기권 1명으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현행 ‘민사소송규칙’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팩시밀리 번호·전자우편주소 등)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복 범죄 등의 추가 피해를 우려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 당사자 및 제삼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소송관계인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손해배상청구 등 소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