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측 소송대리인 이종훈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21일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3.6.21/뉴스1
KBS가 헌법재판소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KBS는 21일 자료를 내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하지 못하도록 변경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시행령 개정 절차와 개정안의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BS는 “내용적으로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특별한 근거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 한다는 점에서 헌법원리에 어긋나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해야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법령 기준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 법제처장과 협의해야 하지만 법제처장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고 공영방송 운영에 실질적 타격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영향과 피해를 쉽게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과 개정 절차가 합당한지 묻는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