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약 2만 명으로부터 1600억 원대 투자금을 모집한 불법 다단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반려견 플랫폼 회사 대표 50대 박모 씨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1년 동안 반려견 비문 리더기(코주름을 일종의 지문처럼 활용하는 장치) 개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 ‘00코인’ 사업 등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다단계 판매 지점을 전국 62곳에 만들고, 투자할 경우 100일 내 최대 150%의 수익을 ‘00코인’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해당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도 했다.
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